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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0.26

집을 두고 사정 상 추가로 월세 살이를 하고자 하는데 문의립니다

직장이 집과 거리가 있어 월세 살이를 하랴고 하는데 집이 있고 추가로 월세 살이를 할경우 세금도 추가로 내야 하는 건지 전입신고를 할예정인데 어떻게 죄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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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여부에 관계없이 월세를 사는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낼 세금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근로자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라면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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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살이를 한다고 추가로 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지못합니다. (무주택자전용)


    또한, 양도세관점에서의 거주기간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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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세무와 관계가 없기때문에 따로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1주택자면 그마저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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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한다고해 주택에 관한 세금을 추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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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 구매 없이 월세를 살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월세로 거주하려는 집에 전입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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