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두고 사정 상 추가로 월세 살이를 하고자 하는데 문의립니다
직장이 집과 거리가 있어 월세 살이를 하랴고 하는데 집이 있고 추가로 월세 살이를 할경우 세금도 추가로 내야 하는 건지 전입신고를 할예정인데 어떻게 죄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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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여부에 관계없이 월세를 사는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낼 세금은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근로자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라면 납입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여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살이를 한다고 추가로 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지못합니다. (무주택자전용)
또한, 양도세관점에서의 거주기간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세무와 관계가 없기때문에 따로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1주택자면 그마저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한다고해 주택에 관한 세금을 추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 구매 없이 월세를 살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월세로 거주하려는 집에 전입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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