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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5

전세계약을 하고 월세계약 진행한뒤 전입신고 가능여부

저희 가족이 살고있는 전세집을 제 명의로 계약 진행했는데요

제가 업무상 다른지역에서 거주하게되어 다른지역에 월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제 거주지는 위에 적은 전세집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전입신고를 월세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세금부과가 된다거나 하는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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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한다고해서 추가적인세금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냐 문제인데요 가족의 일부가 그대로 전세집에 전입신고 및 주택인도 즉 점유 상태기에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도 유지할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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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를 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만큼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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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집의 대항력문제인데요. 가족이 거주하는경우 간접점유가 인정되긴하지만 찝찝합니다.

    월세집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옴기기전에 거주중인 가족명의로 전세계약서를 다시작성 , 직접점유자로 바꾸시고 보증금반환등은 질문자님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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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이 부과된다거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빠질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어 위험요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질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고 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면 본인만 전출해도 대항력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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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후 전입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계약자인 님께서 다른 월세 주소지로 퇴거를 해야한다면, 남은 세대원이 전세집에 계속 전입을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합니다.

    그후에 님만 퇴거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한다고 해서 세무상의 불이익은 달리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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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족집의 전세계약자시라면, 기존집 전출하시고 신규월세집에 전입을 하게 되신다면, 기존집 경공매등의 상황발생 시 후순위 채권에 대항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보증금 문제외에 전출,전입관련 추가세금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도움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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