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장부를 하려는
경우 매출, 매입, 기타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님 등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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