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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창쓰
해피창쓰23.02.23

5월 종소세 신고시 개인이 하려면 준비서류?!

현재 3.3% 떼는 위촉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수수료도 아까워서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고해보려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 때 필요 서류는 뭐뭐 있나요?


또한,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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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는 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받은 게 없다면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5월에 받으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 지출한 필요경비 등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정리하셔야 하고, 추계 신고하실 예정이시라면 업종별 경비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시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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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비율 신고의 경우는 별다른 서류가 없어도 무방할 것이나, 장부에 의한 신고의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경조사비 지출내역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이 나오거나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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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추계신고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시 환급 어렵습니다. 추계신고보다 장부신고가 유리한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작성하셔서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종합 소득세 전자 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 신고 안내 탭에서 세목별 신고 방법을 동영상으로 안내해주고 있으니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링크 남겨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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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장부를 하려는

    경우 매출, 매입, 기타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님 등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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