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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노루262
짙푸른노루26221.04.17

프리랜서의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월에 신고를 첨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증빙자료를 챙기면 환급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작년에는 남편회사에서 배우자공제를 연말정산때 받지못해서 세금을 많이 냈거든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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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적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공제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고 신고서상 내용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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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영수증 등의 서류를 잘 챙기셔서 해당 지출 내용을 장부에 모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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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장부를 작성해서 순이익을 계산해야 하며, 이를 세무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금액)과 매입(사업관련 비용)의 증빙을 보관하고 장부를 작성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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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종합소득세 결정새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보다 크다면 환급이 되나 프리랜서로 인한 소득만 있을 경우 환급보다는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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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받을때 이미 3.3%를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 기납부세액에 의해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 해당되는 내역들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장부작성할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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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매출(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하고 여기서 기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작년에 배우자공제 못받으셨으면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가셔서 추계신고 하시거나 홈택스로 관련 비용정리하여 직접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주고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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