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받을때 이미 3.3%를 납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를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 기납부세액에 의해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 해당되는 내역들을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장부작성할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