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심판 청구 시 보정명령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자소송을 통해 소액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불명이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알게되었고,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보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이 날라왔습니다.
보정할 사항
청구취지를 형식에 맞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1항 소장기재 청구취지, 2항 소송비용 부담, 3항 가집행 문구 추가 기재)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처음 소장 작성 할때 이 부분을 다 기입을 했는데 또 왜 보정명령이 날라온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 보정서를 만들 때 양식이 있나요?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항과 2항은 알겠는데 3항에 관해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되는지요.. 가집행을 있다고 해야되나요? 없다고 해야되는건가요?
소액심판이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꼭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