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피고 XXX의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를 특정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의 "특정한"의 의미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할수 있도록 피고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최근 주소지를 기재 및 첨부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발급받은 초본을 가지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 에 따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초본상으로 확인되는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서의 형식으로 발급받은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