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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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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 여쭤보아요~

일전에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보정서를 제출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정명령 나온 것을 보니까, 보정 할 사항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피고 XXX의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를 특정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메뉴 중에 '특정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없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있는데~

보정서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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