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한 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여러분,
제가 어떤 제품을 구입한 후 판매자에게(사업체) 지급되는 수당을 현금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기타 소득 항목으로 22% 공제 후 지급 한다고 하는데, 판매자에게 22% 세금 납부 한 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요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될까요?
또 제가 현금을 받고 개인적으로 세금 납부할 수 없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자는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22%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급하는자가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서류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의 22프로를 차감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거나 내년 3월이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신고내역 확인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라는걸 달라고 하시면 그쪽에서 줄겁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 세금 납부의무는 지급자인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자 님은 따로 세금 신고납부 하실건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개인적으로 납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신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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