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신고한 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여러분,
제가 어떤 제품을 구입한 후 판매자에게(사업체) 지급되는 수당을 현금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판매자는 기타 소득 항목으로 22% 공제 후 지급 한다고 하는데, 판매자에게 22% 세금 납부 한 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요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될까요?
또 제가 현금을 받고 개인적으로 세금 납부할 수 없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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