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정당은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15일간 게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법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는 특정 공간(현수막 게시를 위하여 공간을 만든 공간)에 게시만을 허용하고 있어 길거리 현수막의 대부분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