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가요?
선거철이나 특정 달에 또는 기타 업체의 홍보물들의 길거리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 특정 자리에 붙여놓는건 모두 정당하게 붙여 놓은 현수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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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 정당은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15일간 게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법입니다.
보통 지자체에서는 특정 공간(현수막 게시를 위하여 공간을 만든 공간)에 게시만을 허용하고 있어 길거리 현수막의 대부분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두 불법은 아니고 지자체에 정당하게 게시 신고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길거리에 내걸리는 가로형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면 즉시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8만원~75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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