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할 때 작은 공원들이 있다면 어찌 되나요?
빌라랑 단독주택 모여있는곳 중에서 보면 중간중간 작은 공원이나 놀이터들이 있는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건 보통 시유지나 국유지일것 같은데 재개발할때 이런곳이 포함되어야 좀 그럴듯한 규모로 재개발이 될 것 같아서요... 재개발 할 때 이런곳도 포함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이루어질때 해당 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진행하게 될 경우 새로 공원 조성을 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공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사 진행시 시와 협조하에 이루어 질것입니다. 보통 개발을 할때에 도로부분을 함께 개발하게 될경우 인접지에 도로부분을 확장한다던지 혹은 공원 조성을 위해서 내어놓기 때문에 시와 원활한 협의로 인해서 이상적인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기반시설까지 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추진을 하면 구역내에 있는 소공원은 국유지.시유지, 구거지등으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재산인 경우가 많아 존치하거나 신축건물 설계시 녹지공간에 포함하여 개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필요하다면 그 부지를 개인이든 국유지든 매입해서 새롭게 도시를 재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안에 공원이나 놀이터가 필요하다면 새롭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부지를 보상처리해도 되고, 다른 토지와 대토 해도 되고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포함시킵니다. 포함시켜서 더크고 좋은 공원을 조성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공원면적이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어느 지구가 정해지면 전체적으로 개발하여 토지형질변경과 시설물 신축을 하게 됩니다, 즉 재건축과 다른 공공사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발 해당지역 내 모든 부지를 형질변경하여 새로운 도시나 구역으로 만들기 때문에 질문의 부분을 남겨두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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