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 연장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청년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23년 8월에 계약만료 예정인데,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다니고있는 중소기업을 퇴사를 하게 됬는데(현재 무직), 대출 연장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글에는
연장시 조건 미충족자는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로 적용 된다 하는데
대출 이름이 중소기업청년대출인데 중소기업 퇴사해도 기본금리로 연장 되는건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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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중소기업 퇴사후 무직상태라면
질문에 쓰신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로 전환해야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연장계약 심사를 하는 시점 이후로는 더이상
"중소기업청년 전세보증금 전세대출"이 아닌 것입니다. (대출의 종류가 전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