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구매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주말 농장으로 밭을 사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밭을 사본 경험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목이 전,답인경우는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격증명은 시,군,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며, 이게 없을 경우 등기이전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가능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며 이는 계약별이 아닌 세대별 면적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농지는 임의대로 휴경, 임대, 위탁이 불가하고 이를 어길경우 처분명령등을 받을수 있기에 사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신뒤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매매 자격 확인: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지매매 전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지 정보 확인: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서를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공서에 작성된 내용과 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지만, 농지매매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시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곰히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지매매계약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매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 이행: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의 의무를,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농지매매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각각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몇군데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밭이 매물로 나와 있으면 현장답사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아는 지인들이 있으면 조언도 구해보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