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있는 사형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수감하는 구치소에 사형 시설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 역시 교정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공간문제 등으로 구치소 내 사형집행시설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