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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종합 소득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 신고기간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보니 종합소득신고세의 금액이 0원으로 잡혀서 나왔습니다.
이럴경우에 금액이 나온게 아니니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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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시고 납부금액이 나오지 않으셨으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를 해야하는 지방소득신고세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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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액이 0으로 나왔다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상황인지 모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등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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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안내된 금액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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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은 전부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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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액이 환급세액도 없이 0원이 확실하실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납부세액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가산세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만큼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당연히 0원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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