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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꿩154
냉엄한바다꿩15423.05.27

알바 소득세 신고하니 납부해야할 금액이 0원인데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과세표준 0원 이고 나머지도 0이라서 납부할 금액도 0원이라고 뜨네요.


종합소득세 신고한 게 그대로 지방소득세 신고서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대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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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통하여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내용은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최종 확인만 하고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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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가 0원이면 납부할 지방소득세도 없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중간예납세액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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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이 있으나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미달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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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의 경우 국세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지방소득세 역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이니 참고하여 신고부탁드립니다.

    (세액공제/감면이 있는 경우 답변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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