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이 있으나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미달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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