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중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한것중
인정이안되서 공제 제외해야하는
항목들이 어떤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신차구입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세금납부액, 리스료, 자산의 구입비용(취등록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 대상 자산), 공과금, 보험료, 금융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보험료, 교육비(사설학원비 제외), 세금과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중고차제외), 부동산취득, 리스료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