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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대출을해주는 은행권 말고 대부업체도 불법이있고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지정한업체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차이가 있는건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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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등록여부를 확인하면 불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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