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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였다가 공동사업해지하면 공동사업분배명세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a와 b가 공동사업였는데 24년 9월에 공동사업자에서 나가고 9월 이후부터는 a만 합니다. 공동사업 비율은 50:50이었습니다.

a는 사업장 소득만있고 b는 9월까지의 사업장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사업분배명세서 작성시

a소득 : 1-9월 소득의 50% + 10-12월 사업장 소득

b소득 : 1-9월 소득의 50% + 기타소득 이렇게 작성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소득 : 1-9월 소득의 50% + 10-12월 사업장 소득

    b소득 : 1-9월 소득의 50% + 기타소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사업 탈퇴가 9월 말일자가 아니면 탈퇴한 날까지의 수입금액 등에 대해 각각 50%를 적용합니다.

    장부가 2개가 필요합니다.

    a는 1월부터 9월 단독사업자로 된 날의 전일까지의 장부와 9월 단독사업자가 된 날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각각의 장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