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에서
1명이 공동사업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서 1명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약정일 현재까지의 장부를
마감하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을 현금으로
탈퇴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통상 하게 됩니다.
한편, 공동사업장에 대한 탈퇴시점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한 장부를 정리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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