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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달팽이299
순수한달팽이29923.12.14

공동사업자 중에 한명이 사업장에서 나올때 사업장에 남은 가구 등의 값은 어떻게 받는게 좋은가요? 순수한달팽이299 2023. 12. 14. 23

공동 사업을 하던 도중 a가 사업장을 혼자 나오면서 b씨 개인사업장으로 바뀌는데

이때 a씨랑 b씨가 공동 사업 중 같이 구매한 사업장의 물품들은 금액적으로 어떻게 나누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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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에서

    1명이 공동사업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서 1명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약정일 현재까지의 장부를

    마감하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을 현금으로

    탈퇴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통상 하게 됩니다.

    한편, 공동사업장에 대한 탈퇴시점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한 장부를 정리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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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씨가 퇴사한 일자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각자 지분비율대로, 그 이후에는 B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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