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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님이 개명을 하셨다는데
세무대리인이 해야 될 일이 있나요?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일을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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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분이 직접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하여 신분증 등을 증빙으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대신 해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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