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자가 재개발 1+1입주권을 증여받으면
종전 주택은 멸실 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되는건지 무상취득(증여) 3.5%를 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5%에는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가 미포함인가요?
포함되면 최종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멸실 전이라면 주택의 증여취득세율인 4%(취득세 및 부가세금 포함)를 내고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으로 보아 약 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