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입주후 매도할려고 하는데 세금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입주전에 종전자산평가를 하고 입주권을 받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건 아닌지
혹은 사용승인후 취득세를 2번 낸다고 하는데 다주택자 경우 부부합산인지 아니면 주택 1개를 아들한테 증여할경우 1주택자의 취득세만 내면 되는지
또 입주후 매도시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거축 완료후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재건축 관리처분인가전 주택의 양도차익 + 2)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일)
전일까지의 입주권의 양도차익 + 3)준공일(또는 가사용승인일) 이후의 주택의 양도차익 으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