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다양합니다. 가급적 세무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세율 구간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세율 구간보다 통상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이라면 개인사업자는 35% 구간이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10% 구간입니다.
전반적인 세율 구조는 법인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면에서는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사회, 주주총회가 있으며 법인 등기도 사업자 등록 전에 필요합니다.
특히나 법인은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이나 대표님 성향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많이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외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