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확인대상자라 함은 매출액이 큰 편이므로, 세무서에서 신경써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
자는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편이므로, 개인사업자보다는 덜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자금융통이 개인보다 많이 불편
하며, 비용화할수 없는 사업자금이 있는 경우 불편할수 있습니다. 법인이 세율이 낮은 장점은 있으나, 자금융통측면에서 불편을
느껴서 후회하는 분도 많으니, 사전에 사업장에 맞는 세무검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