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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귀뚜라미8
활달한귀뚜라미821.03.0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성실사업자가 되기 전 법인전환을 할 지 고민 중인데요,

매출 5억기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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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2. 보통 성실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세금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순소득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법인전환의 실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 대표자의 상여처리가 되며, 법인의 인정이자의 문제,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의 이자비용이 손금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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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확인대상자라 함은 매출액이 큰 편이므로, 세무서에서 신경써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

    자는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편이므로, 개인사업자보다는 덜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자금융통이 개인보다 많이 불편

    하며, 비용화할수 없는 사업자금이 있는 경우 불편할수 있습니다. 법인이 세율이 낮은 장점은 있으나, 자금융통측면에서 불편을

    느껴서 후회하는 분도 많으니, 사전에 사업장에 맞는 세무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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