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 기간이 5년이라는데 22년에 개업했을 경우

2022년에 개업했을 경우

22, 23, 24, 25, 26년 소득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2026년에 벌었던 소득에 대하여 2027년 5월에 하는 종소세 신고때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 소득이 발생한 연도 포함 5년간 적용이 됩니다. 22년도에 첫 소득이 발생했다면 22~26년간 5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27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까지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첫 소득이 23년도에 발생했다면 23년~27년동안 감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최대 10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6년까지 적용가능하므로 2026년 귀속 소득을 2027년에 신고하는 분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시가 좋을 듯 합니다.

    22년에 이익(매출 - 비용)이 났으면 22년 귀속분(23년 5월에 신고)부터 26년 귀속분(27년 5월에 신고)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에 적자(=손실 = 매출 - 비용)가 났고 23년에 이익이 났으면 23년 귀속분(24년 5월에 신고)부터 27년 귀속분(28년 5월에 신고)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5년"은 창업일(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시작하여 그로부터 5번째 되는 과세연도까지를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6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27년 5월 신고)까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