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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명령을 받아냈는데 업체측에서 비밀유지각서를 제시했습니다.

중계플랫폼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물품의 문제가 있어 환불울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할수 없다란 고객약관을 제시하여 환불을 해줄수 없다란 답변으로

민사로 진행하여 긴시간을 들여 결국엔 승소를 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냈는데

어이 없게도 이 업체에서 지급을 조건으로 비밀유지각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어디 업체에 대한 표현을 쓰지는 않고 문의 드리는데 이럴경우 안하는것은 당연한건데

시간날리고 돈날리고 해서 겨우 받아내는 건데 비밀유지각서까지 어의없게 쓰라고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더 업체측에 돈을 받아낼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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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보이며,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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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밀 유지 계약의 내용을 살펴 추후 다른 곳에 해당 내용을 유포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합의 의 조건으로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 측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의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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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며, 상대방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밀유지각서 작성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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