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플랫폼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물품의 문제가 있어 환불울 요청하였으나,
환불을 할수 없다란 고객약관을 제시하여 환불을 해줄수 없다란 답변으로
민사로 진행하여 긴시간을 들여 결국엔 승소를 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냈는데
어이 없게도 이 업체에서 지급을 조건으로 비밀유지각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어디 업체에 대한 표현을 쓰지는 않고 문의 드리는데 이럴경우 안하는것은 당연한건데
시간날리고 돈날리고 해서 겨우 받아내는 건데 비밀유지각서까지 어의없게 쓰라고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더 업체측에 돈을 받아낼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