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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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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언 및 폭력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되나오?

회사에서 폭언 및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서 퇴사를 했는데요.

물론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퇴사는 안하고 싶었지만 지속적인 폭언 및 폭력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요.

실업급여 청구가 불가능한지요?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면 회사에 제가 청구할 수 있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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