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 부동산을 끼지 않고 제가 매매를 할경우 준비서류?(위임장 및 도장등)
매도인 : 대리인신분증, 대리인도장, 위임인 인감날인 위임장, 위인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 신분증, 도장
2. 매도시 발생하는 금액은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양도세는 매도인이 내셔야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말소비용 몇만원정도 들고요.
3. 전 서류만 전해주면 매수자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함께 법원이나 세무사에 가야하나요?
잔금 정산시에는 매도인과 함께 대출기관에 가시어 근저당 상환.말소신청을 하신 후 나머지 잔금으로 정산을 하시면됩니다. 나머지는 각자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수수료 아끼다가 큰일 납니다. 특히나 중개사를 끼고 거래해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처음이신 분이 매수인 말만 듣고 중개사 없이 하시기에는 진행과정이 험난할겁니다. 수수료를 괜히 받는게 아니거든요.
절대 직거래는 비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