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은 하는데 찬성을 해서 주택 조합 설립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때 설명 중에 만일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되면 그 동안 지불된 돈을 조합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데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할수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실제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