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신청은 [중소기업인력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에서 기업 회원으로 접속하여 상과공유도입기업 또는 미래성관공유기업
메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요건 충족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과 공유 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12.31.까지 경여성과급을 지급
하는 경우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규정에 의거 성과급여의 10%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에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