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과공유 중소기업 홈택스 제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ㅜㅜ원천세관련입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말일까지 홈택스 제출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제출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ㅜ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위하고 쓰는데 위하고에 직접 제출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신청은 [중소기업인력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에서 기업 회원으로 접속하여 상과공유도입기업 또는 미래성관공유기업
메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 요건 충족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과 공유 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12.31.까지 경여성과급을 지급
하는 경우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규정에 의거 성과급여의 10%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에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수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