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르긴 하나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보다 법인의 소득세율이 낮으므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작을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배당)하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소득세(15.4%,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됨)가 과세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중소기업은 일부 업종이 제외되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법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