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순수한수달89
순수한수달8919.07.07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세제혜택은?

매출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는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형태가 나에게 유리할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인으로 전환시 이점과 유의할점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법인전환 하는이유가 세제혜택을 보기위해서라고 하던데..어떤 세제혜택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2. 법인의 경우 공개 자금모집이 용이합니다.

    3. 대외적으로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사업자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위 3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법인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1. 법인통장을 위주로 모든 자금흐름이 생긴다고 봐야 하므로 입금, 출금에 대한

    명확한 증빙 및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자금운용이 답답할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아무이유없이 출금을 하는 경우는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 대한 세금처리

    문제로 이어집니다.

    3. 법인의 누적잉여금에 대해 개인으로 이전하고싶은 경우 다시 한번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법인전환시에는 부동산여부 등에 따라서 일반적인 포괄양수도, 세감면양수도, 현물출자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처한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포괄양수도에 대한

    적정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진행하고 과세관청에서 부인되어 부가가

    치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