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 직구로 물건을 사와서 한국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15만원이하의 물품은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던데, 저는 정식으로 판매 할 거라서 수입 신고도 하고
관세도 내야 판매 할 때 법으로 걸리지 않는 거겠죠?
그럼 제가 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조건 15만원 이상으로 구매하고 결제를 하면 이때 관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왔어도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다 낸 것이 되어
추가로 인보이스나, 이런 걸 가지고 수입 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수입 신고 필증을 작성하고 내는것도.. 관세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직구 사이트를 통해 30만원 이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관세를 내고 들여오면 정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들여오려는 물품은 캐릭터 상품, 리빙 상품들 입니다.
제가 혼자 선적 알아보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일본에 자주 가기는 힘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쫌쫌따리 구매해서 소소하게 스토어팜에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불법 인건 무서워서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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