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주택, 대출 함께 상환시 각자상환분만큼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공동명의 주택에서 받은 대출을 부부가 같이 상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닌 공동 부담으로 대출을 상환했다고 소명할 수 있나요?

(차주는 단독)

a이름으로 대출은 받았으나

a와 b가 동시 상환하고

각자가 상환분만큼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부부는 공동 경제체제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 주택이라 증여가 아니며, 각자 상환분만큼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일까요? 보통 상환분이 다르더라도 절반의 비율로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각가 상환한 금액의 출처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나 사업소득 등 돈을 증명해야하며 부부간의 상환 방식에 대해 사전 협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