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환한사슴벌레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자료 작성시, 예금 잔액증명서 '계약금 1일전'은 어느기준?(토지거래허가구역)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내려고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라 가계약금을 a억, 허가 받은 후 남은 계약금 b억 (a>b)을 낸 상황에전자계약서로 한번 더 바꾸면서 기준일이 세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 때 , 금융기관 예금액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에 대해 '계약금 출금1일전' 을 뽑아야하는데 1. 가계약금 출금 1일전2. 허가 받은 후 남은 b억 낸 출금 1일전3. 전자계약서 바꾸면서 낸 출금 1일전 (실제 돈 이동은 없음)어떤 기준으로 내야하나요? 실질적으로 가계약금이 제일 큽니다.
- 대출경제Q. 공동명의 주택, 대출 함께 상환시 각자상환분만큼 자산으로 인정되나요?공동명의 주택에서 받은 대출을 부부가 같이 상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닌 공동 부담으로 대출을 상환했다고 소명할 수 있나요? (차주는 단독)a이름으로 대출은 받았으나 a와 b가 동시 상환하고 각자가 상환분만큼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주택담보대출 한명의 차주로 받고 함께 원금상환시 거래 소명 (부동산거래 자금소명 관련)가계약금 보낼시 남편이 저에게 1억을 주고 제가 총 2억을 지불하였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상, 남편이 1억 / 제가 1억 지불했다고 작성했고 실제로 그렇게 효력이 발생한걸로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조사 들어올 시, 남편의 돈으로 지불한 돈이라고 추가 기재만 하면 남편의 돈으로 인정 될까요? 쓸데없이 증여로 보게될까봐 묻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제가 남편에게 증여할 금액이 있습니다.주담대 대출을 받을 때, 공동명의이지만 제 명의로 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지분제공) 원금 상환을 '함께' 해 나가려고 할 때, 남편이 바로 원리금 상환 계좌로 '남편이름'으로 돈을 넣으면 , 나중에 소명시 남편이 일부 갚았다. 라고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제 소득으로는 다 갚을 수가 없어 남편과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은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공동명의 변경 후 전세금 나눠받기 가능한가요?현재 전세계약 만료월은 12월인데 4월에 먼저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처음 계약은 21년도에 하였으니, 계갱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전세금을 수령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어 지분을 변경시켜 전세금 중 일부는 제게, 일부는 제 남편에게 가게끔 하고 싶은데 (평소 생활비를 남편이 모두 내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려 합니다)4월에 나가기 전에 별도의 계약서 신고가 필요할까요?제가 향후 주택 매매를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라, 해당 부분의 소명이 깔끔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임차인과의 계약을 별도로 맺어야하는지 아니면 저랑 남편 둘 사이의 서면 소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했을때 임차인이 저랑 남편에게 각각 전세금을 나눠서 지급해도 되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