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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24.04.23

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부부인데 사정상 임대아파트 한 채를 신랑 이름으로 계약하고, 임대아파트(신축)를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임대아파트(신축) 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하는데 유주택자로 대출 거부가 되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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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소유를 하는게 임대차를 하는것이고 이럴 경우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아파트를 계약하였다고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무주택자라써 다른 요건에 충족된다면 버팀목전세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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