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데 사정상 임대아파트 한 채를 신랑 이름으로 계약하고, 임대아파트(신축)를 입주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임대아파트(신축) 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하는데 유주택자로 대출 거부가 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소유를 하는게 임대차를 하는것이고 이럴 경우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아파트를 계약하였다고 유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무주택자라써 다른 요건에 충족된다면 버팀목전세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