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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작은셰퍼드196
작은셰퍼드196
21.02.28

코인을 현금처럼 쓸 경우 세금 부과되는지?

내년도 세금 부과가 되는데 또 질문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과가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가령 거래소에서 코인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던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을 현금화 할 경우 수익분에서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의식주에 사용했을 때에 현금처럼 쓸 경우에 이부분도 수익분의 세금을 따로 부과 되나요.

예) 1000만원의 코인을 배입하고 2250만원의 수익을 낼 경우 1000만원의 대한 세금을 200만원을 부과 됩니다. 이때 이 코인을 현금화 하지 않고 1000만원 어치의 코인을 실물 경제에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현금처럼 썼지만 현금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 세금부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실물경제 속에서는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곳에서는20% 세금은 아니니깐 현금화 대신 현금처럼 쓰게 된다면 사실상 20% 세금부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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