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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셰퍼드19621.02.28

코인을 현금처럼 쓸 경우 세금 부과되는지?

내년도 세금 부과가 되는데 또 질문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과가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가령 거래소에서 코인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던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을 현금화 할 경우 수익분에서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의식주에 사용했을 때에 현금처럼 쓸 경우에 이부분도 수익분의 세금을 따로 부과 되나요.

예) 1000만원의 코인을 배입하고 2250만원의 수익을 낼 경우 1000만원의 대한 세금을 200만원을 부과 됩니다. 이때 이 코인을 현금화 하지 않고 1000만원 어치의 코인을 실물 경제에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현금처럼 썼지만 현금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 세금부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실물경제 속에서는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곳에서는20% 세금은 아니니깐 현금화 대신 현금처럼 쓰게 된다면 사실상 20% 세금부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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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화하지 않고 직접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세 회피는 어려운 편입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20%가 아니라 2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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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환전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가상화폐를 양도하고 다른 가상화폐나 물품을 받은 것입니다. 물물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현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례처럼 해당 재화를 다른 재화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받은 물품의 가액이 됩니다.

    물론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 구축에 따라 다른 코인의 환전, 물건구매 등에 대해서는 과세포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따진다면 과세하는 것이 세법의 취지와는 맞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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