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현금처럼 쓸 경우 세금 부과되는지?
내년도 세금 부과가 되는데 또 질문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 부과가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가령 거래소에서 코인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던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을 현금화 할 경우 수익분에서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의식주에 사용했을 때에 현금처럼 쓸 경우에 이부분도 수익분의 세금을 따로 부과 되나요.
예) 1000만원의 코인을 배입하고 2250만원의 수익을 낼 경우 1000만원의 대한 세금을 200만원을 부과 됩니다. 이때 이 코인을 현금화 하지 않고 1000만원 어치의 코인을 실물 경제에서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현금처럼 썼지만 현금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 세금부여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실물경제 속에서는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곳에서는20% 세금은 아니니깐 현금화 대신 현금처럼 쓰게 된다면 사실상 20% 세금부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화하지 않고 직접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세 회피는 어려운 편입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20%가 아니라 2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환전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가상화폐를 양도하고 다른 가상화폐나 물품을 받은 것입니다. 물물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현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례처럼 해당 재화를 다른 재화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받은 물품의 가액이 됩니다.
물론 가상화폐 과세 인프라 구축에 따라 다른 코인의 환전, 물건구매 등에 대해서는 과세포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따진다면 과세하는 것이 세법의 취지와는 맞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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