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족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같이 거주하는 아빠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A보험사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각각 B C보험사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3개의 보험사에 각각 청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주민등록상의 친족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생계를 같이하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미혼 자녀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글자가 없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 배우자, 13세미만 자녀 입니다.
2개의 이상 보험사에 이중청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상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여러 곳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각 보험사에 청구하셔도 되구요, 보험사고 조사가 나왔을 때, 아마 조사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고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입하신 일배책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가입시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모두청구하고
비례하여 보상받는것이 맞습니다
첫 접수한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주실거예요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배상책임특약은 비례 보상 되시기 때문에 번거롭게 여러곳에 청구하실 필요없이 한곳에만 청구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녀가 가입한 일배책이 가족형으로 아버님도 피보험자에 해당이 된다면 모든 보험에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그렇다고해서 중복보상되는것은 아니고 비례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