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입니다.
현재 기업은행으로 급여이체가 되고있는데
6개월 급여이체시 이자혜택(0.3%)이 있는데
급여이체 은행 변경 시 제가 해당은행통장에
임의로 일정금액이상을 입금하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