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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양7
행운의양722.04.22

청년희망적금 급여이체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입니다.

현재 기업은행으로 급여이체가 되고있는데

6개월 급여이체시 이자혜택(0.3%)이 있는데

급여이체 은행 변경 시 제가 해당은행통장에

임의로 일정금액이상을 입금하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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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은행에서 급여이체에 따른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우대 이자등 혜택을 받는것인데 해당은행을 바꾸게 되면 급여이체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에서 입금한 것과 개인 이체는 다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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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의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입금하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월급을 지급하는 곳에서 직접 입금되어야만이 이자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업은행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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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7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기업은행 파트에 직접문희 해보심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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