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급여이체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입니다.
현재 기업은행으로 급여이체가 되고있는데
6개월 급여이체시 이자혜택(0.3%)이 있는데
급여이체 은행 변경 시 제가 해당은행통장에
임의로 일정금액이상을 입금하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은행에서 급여이체에 따른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우대 이자등 혜택을 받는것인데 해당은행을 바꾸게 되면 급여이체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에서 입금한 것과 개인 이체는 다른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의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입금하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월급을 지급하는 곳에서 직접 입금되어야만이 이자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업은행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기업은행 파트에 직접문희 해보심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