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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행운의양7
행운의양7
22.04.22

청년희망적금 급여이체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입니다.

현재 기업은행으로 급여이체가 되고있는데

6개월 급여이체시 이자혜택(0.3%)이 있는데

급여이체 은행 변경 시 제가 해당은행통장에

임의로 일정금액이상을 입금하면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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