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청년희망적금을 만드는데
국민은행 우대금리에
급여이체 6개월 하면 0.5% 추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이것도 급여항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제가 급여라는 이름을 넣어서 50만원이상?
타행에사 이체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