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급여실적 조건이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2022. 02. 21. 17:41

이번에 청년희망적금을 만드는데

국민은행 우대금리에

급여이체 6개월 하면 0.5% 추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이것도 급여항목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된다면 제가 급여라는 이름을 넣어서 50만원이상?

타행에사 이체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2. 02. 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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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도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방법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께서 스스로 입금하는 방법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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