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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오리176
반가운가오리17619.06.18

퇴직금 지급기한이 퇴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나요?

퇴사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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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4일 이후(보통은 말일 또는 월급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즉시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거절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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