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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가오리176
반가운가오리176

퇴직금 지급기한이 퇴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나요?

퇴사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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