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이 퇴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나요?
퇴사한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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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4일 이후(보통은 말일 또는 월급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즉시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거절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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