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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반달곰214
사업등록한지는2년정도인데 시간이없어 전혀운영을 못했습니다 폐업신고하려는데 최근1년간 친구에게 받을돈이있어거의 매주꾸준히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 폐업신고할때 소득으로잡혀 문제가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만이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되며, 개인적인 거래는 사업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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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으로 전혀 잡히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분에게 일정금액을 받더라도 수입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서에 통보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업시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