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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지어새214
붉은지어새21423.03.07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해야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생겨 여쭈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만 18세, 올해 6월에 만 19세가 되는 성인이고 이번 달에 부모님 몰래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입은 한달에 35만원 정도이고 현재 월급은 수령 전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하지 않고, 내달 1일에 3.3% 소득공제 후에 월급 수령이 될 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신다고 하셔서 우선 이번 달(3월)부터 6월까지 계약했습니다!

1. 부모님이 모르시게 해야하는 상황이라, 혹시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의 이유로 들킬 일이 있을까요?

2. 11월 중반, 늦으면 12월부터는 허락을 받고 알바를 할 수 있는데, 혹시 들키게 될 경우 12월의 소득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빠진 거라고 둘러댈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12월에 일해야하는 시간이나 벌어야 하는 소득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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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제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께 알려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수입 규모라면 추계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종코드에 따른 추계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