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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지어새214
붉은지어새214
23.03.07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해야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생겨 여쭈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만 18세, 올해 6월에 만 19세가 되는 성인이고 이번 달에 부모님 몰래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입은 한달에 35만원 정도이고 현재 월급은 수령 전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하지 않고, 내달 1일에 3.3% 소득공제 후에 월급 수령이 될 거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신다고 하셔서 우선 이번 달(3월)부터 6월까지 계약했습니다!

1. 부모님이 모르시게 해야하는 상황이라, 혹시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의 이유로 들킬 일이 있을까요?

2. 11월 중반, 늦으면 12월부터는 허락을 받고 알바를 할 수 있는데, 혹시 들키게 될 경우 12월의 소득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빠진 거라고 둘러댈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12월에 일해야하는 시간이나 벌어야 하는 소득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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