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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카멜레온226
똑똑한카멜레온22622.07.14

부모님 몰래 하는 알바 연말정산 질문 드려요

저는 현재 만 22세 성인이며 용돈이 부족해서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달에 15만원 정도이고 이번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급은 수령 전인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이라서 3.3%의 소득공제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의 연간 소득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제가 알바를 하기 전처럼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부모님 연말정산 시 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걸 직접 보시지 않는 이상은 알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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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알바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는 이상

    알아차리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바로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어차피 질문자님의 연령이

    만20세 초과이므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므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님은 계속해서 질문자님의 카드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유지한다면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3.3% 소득 발생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