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몰래 하는 알바 연말정산 질문 드려요
저는 현재 만 22세 성인이며 용돈이 부족해서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달에 15만원 정도이고 이번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급은 수령 전인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이라서 3.3%의 소득공제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의 연간 소득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제가 알바를 하기 전처럼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부모님 연말정산 시 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걸 직접 보시지 않는 이상은 알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알바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는 이상
알아차리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바로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부모님이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어차피 질문자님의 연령이
만20세 초과이므로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요건을 따지므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모님은 계속해서 질문자님의 카드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유지한다면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3.3% 소득 발생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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