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만 22세 성인이며 용돈이 부족해서 부모님 몰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달에 15만원 정도이고 이번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급은 수령 전인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중이라서 3.3%의 소득공제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의 연간 소득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제가 알바를 하기 전처럼
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제가 알바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부모님 연말정산 시 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걸 직접 보시지 않는 이상은 알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