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2

몰래 알바 시 연말정산 때 알 수 있을까요?

만19세이고 이번달부터 적금하려고 알바 시작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고용,산재보험 적용됩니다 세후 시급 10500원이고 3개월만 일할 생각인데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아실 수 있을까요 혹시 알린다면 1월달쯤에 알려도 괜찮을까요 알바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4.03.0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

    부모님이 아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았다가

    추징금이 나온다면 알바사실을 알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완전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알 수 없고,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