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알바 시 연말정산 때 알 수 있을까요?
만19세이고 이번달부터 적금하려고 알바 시작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고용,산재보험 적용됩니다 세후 시급 10500원이고 3개월만 일할 생각인데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아실 수 있을까요 혹시 알린다면 1월달쯤에 알려도 괜찮을까요 알바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되어
부모님이 아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았다가
추징금이 나온다면 알바사실을 알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
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완전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자녀에 대한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알 수 없고,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세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