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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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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브랜드의 정품을 사용한 2차 창작물은 인정이 되나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의 정품 미니 피규어나 키링등을 이용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던가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건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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