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의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의 정품 미니 피규어나 키링등을 이용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던가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영리적 목적으로 2차 저작물, 3차 저작물을 만들어 판매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