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브랜드의 정품을 사용한 2차 창작물은 인정이 되나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의 정품 미니 피규어나 키링등을 이용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든다던가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건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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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영리적 목적으로 2차 저작물, 3차 저작물을 만들어 판매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표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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