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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두근대는염소
의료비에 자동연동되어 조회가 될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별도 영수증 발급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필수 첨부인건가요?
부부모두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 대상일때, 이용은 부인이 했지만 유리한편으로 남편쪽으로 옮겨서 신고가능한가요? 이때 필요한 추가 서류도 있을까요?
연 소득 7천 이상이더라도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료에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로 제출 안해도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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