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합니다
올해 중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 : 4대보험 가입자 직장인
아내 : 출산전까지 프리랜서 근로계약(3.3%) (연소득 600만 예정)
연소득 500이상이면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
산후조리원 및 출산시 발생하는 병원비는
남편 명의 (카드 or 현금영수증)로 결제 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는 영수증 서류만 제출자료로 내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내분 명의 카드로 지출하셔도 되고, 남편분 명의 카드로 지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