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
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