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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왈라비225
활발한왈라비22521.04.11

연말정산 시 누락한 배우자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공제 가능할까요

연말정산 시 누락한 배우자 출산 사용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공제로 환급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안된다고도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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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일부 누락한 내용이 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우 간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탭에서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누락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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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한 내용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증빙으로 보관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의료비 항목에 산호조리원 지출액을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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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때 산후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인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에게 지출한 산후조리원 신용카드영수증을 기재하여 홈택스로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시면 의료비 새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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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를 위해서라면 지출한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락한 비용은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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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

    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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