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빌라에 살고 있는데, 구축 빌라이기도 하고 화재가 한번 나면 다른 집들에 피해를 보상해주느라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요. 그런데 제 소유가 아니고 전세로 살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화재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 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 벌금, 원상복구 의무 등에 대해 보상해줍니다.
또한 화재보험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정종합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인 경우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나면 해당집의 계약상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하는 부분과 화재로 인한 주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