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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뚱이

폭주족뚱이

26.01.28

빌라임대를 하려는데 주택 소유자화재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현재 제명의의 빌라에 살다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공실 상태로

주소지는 빌라에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빌라 매매가 안되어 우선 임대

(전세, 월세)를 하려합니다

제가 화재 보험을 몇년째 빌라주소지로 가입해 있는데 (화재.누수등)

만약 세입자가 있고

제가 아들집으로 전입신고해도 화재보험 사유발생시에 적용될수있는건가요?

(혹시라도 세입자가 사고발생할수 있어서)

아니면 주소지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정식 보험전문가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26.01.28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보험 계약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드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빌라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 없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